감염 위험 정보의 변경에 따른 국경 조치 등 절차의 변경에 대해

10/31/2020 - Less than a minute read

10 월 30 일 정보입니다.

● XNUMX 월 XNUMX 일 일본에서 물가 대책 조치 등의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 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일본에 귀국 등의 경우에는 유의하실하며,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십시오.

XNUMX 令和 XNUMX 년 XNUMX 월 XNUMX 일 외무성은 다음의 XNUMX 개국 · 지역에 대한 감염 위험 정보의 레벨 XNUMX에서 레벨 XNUMX로 인하 또한 새롭게 다음의 XNUMX 개국에 대한 감염 위험 정보 수준 XNUMX에서 레벨 XNUMX에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 감염 위험 정보의 인하 (레벨 XNUMX → XNUMX 단계) (XNUMX 개국 · 지역)
(아시아) 한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 브루나이, 베트남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 감염 위험 정보의 인상 (레벨 XNUMX → XNUMX 단계) (XNUMX 개국)
(아시아) 미얀마
(중동) 요르단

XNUMX 감염 위험 정보의 레벨 XNUMX에 인하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에서 발표 등에 의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의 지정이 해제 된 XNUMX 개국 · 지역은 XNUMX 월 XNUMX 일 이후에 일본에 귀국 · 입국시 국경 조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므로주의 해주세요.
(XNUMX) 해당 지역에서 귀국 · 입국시 국적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필요했던 우리나라 입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원칙 필요합니다. (일본 국적자도 대상)
(XNUMX) 외국인의 신규 입국 및 재입국 경우 출국 전 XNUMX 시간 이내에받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검사 증명서를 입국시 제출하는 것이 원칙 불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트랙 및 일본 거주 비즈니스맨의 단기 출장 체계 이용자를 제외한다). (일본 국적자는 제외)
(XNUMX) 현재 이미 비즈니스 트랙이 운용되고있는 한국,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트랙을 통해 일본에 귀국 · 입국 절차도 변경됩니다. (일본 국적자도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는 출발 국에서 출국 전 XNUMX 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받은 의료 기관에서 "네거티브"임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서를 취득하고 우리나라 입국 시 비즈니스 트랙 서약서와 함께,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그러나 일본 거주자로서 목적지에서의 체류 기간이 XNUMX 일 이내 인 분은 해당 검사 증명의 취득에 대신하여, 본국 귀국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 (자비)을받을 수 인정합니다 . (의사의 "네거티브"의 판정을 얻을 때까지 집 등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입국시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는 원칙적 필요합니다.
※ 한국, 싱가포르에 여행하고 현지 체류 기간 XNUMX 일 이내에서 비즈니스 트랙에 의해 본국에 귀국하시는 분은 어쩔 수없이 출국 전 검사 증명을 취득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XNUMX 월 XNUMX 일까지 해당 검사 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아 주셔야합니다.
(XNUMX)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의 지정 해제의 대상이되고있는 XNUMX 개국 · 지역 중 호주, 뉴질랜드, 대만은 이번 감염 위험 정보가 레벨 XNUMX로 인하 됨으로써 비자 제한 조치 대상국이되기 때문에 사증 면제 조치의 중단 (외교 · 관용 등)의 대상이됩니다.또한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사증 면제 조치의 적용이 중지됩니다.이러한 조치는 XNUMX 월 XNUMX 일 (일) 오전 XNUMX 시부 터 당분간 실시됩니다. (일본 국적자는 제외)

XNUMX 감염 위험 정보 수준 XNUMX에 인상에 따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의 공표 등에 의해 새로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 지정된 미얀마와 요르단은 XNUMX 월 XNUMX 일 이후에 일본에 귀국 · 입국시 국경 조치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XNUMX)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본방 입국자가 공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의 대상이됩니다. (일본 국적자도 대상)
(XNUMX) 이와 더불어이 두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국 거부되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입국,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XNUMX 시간 이내에받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검사 증명서를 입국시 제출하는 것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XNUMX 월 XNUMX 일 날 이후 입국시 해당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 거부의 대상이되므로주의 바랍니다. (일본 국적자는 제외)
(XNUMX) 국경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물가 대책의 근본적 강화 Q & A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covid19_qa_kanrenkigyou_00001.html 를 참조하십시오.

외무성 해외 안전 홈페이지에서
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0C078.html?fbclid=IwAR10dVW6hCp-yMFbs-wUdGiPJxHyUy4CJPqQ90Ofvr7HoYyps_zsZaG_XDw